금감원에 보고한 지연이자 비율 다른 보험사들보다 엄청 낮아
"보험사 입장에선 자살보험금 지급이 지금 당장은 쓴 약이나 실적을 악화시키는 독(毒)과 같을 수 있지만, 지급을 미루다 보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게 돼 나중에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3일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특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선례가 생기면 국민의 노후 보장 수단인 연금 지급을 둘러싼 문제가 터졌을 때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까지 생명보험업계 '빅3'에 포함되는 삼성생명·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뒤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교보생명 현장검사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와 금액, 지연이자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금감원에 보고한 미지급 자살보험금에서 지연이자가 차지하는 비율(11.9%)이 ING생명(49.9%), 교보생명(45.9%), 알리안츠생명(35.6%) 등 다른 회사보다 크게 낮아 이자율이 제대로 적용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삼성생명의 지연이자 비율은 14개 생보사 중 가장 낮다.
금감원은 2014년 약관에 명시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ING생명을 제재했지만, ING생명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내면서 다른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도 중단됐었다. 14개 생명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천465억원(지연이자 포함)이다.이 가운데 미지급 액수가 가장 많은 ING생명(815억원)을 포함해 신한생명(99억원), 메트라이프(79억원), PCA생명(39억원) 등 7개 회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43%(1천69억원)의 지급이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삼성생명(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 한화생명(97억원) 등 '빅3'를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마냥 미루고 있다.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보험료를 지급하면 배임 소지가 있다면서 판결이 나온 후 지급 여부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보험회사들은 지급을 미룬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약관에 명시된 대로 연 10% 내외의 지연이자를 따로 줘야 한다.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제재한다는 계획이다.삼성·교보생명 검사 이후 다른 보험사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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