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 손에 국회개혁을 위임하라!
국회는 국민 손에 국회개혁을 위임하라!
  • 노재성
  • 승인 2016.07.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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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성칼럼> 대한민국 국회를 이대로 둘 수는 없으며,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한다는 국민의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드높이 올라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하겠다. 20대국회 개원식 날인 6.13.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국회불신 요인 분석 및 신뢰도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연속으로 국내 주요 기관·집단 중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특권도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형평에 맞는 수준으로 고쳐져야 함은 물론, 헌법적인 지위와 권한도 한국적인 3권 분립 체계에 보다 적정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그 개혁은 이제 국회 스스로에게 맡길 수는 없다. 지난 18, 19대 국회의 행태만 보더라도 국회가 스스로 자신의 살을 깎고 권한을 축소 조정하는 일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그들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들과, 세비를 비롯한 국고지원 특혜가 국민의 원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착념하여, 선거철이 닥아 오거나 새로운 국회 임기 말이 되면 연례행사나 된다는 듯이 ‘국회 개혁’을 주문처럼 되뇌어 왔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러한 개혁을 스스로 실현한 실적이 없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여·야 각 당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국회 개혁 공약들을 발표했었다. 여야 모두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 특수활동비 개선,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경쟁하듯 약속했다. 당시 야당의원들의 경우, 127명이 서명해 세비 30%를 삭감하는 법안을 제출했었다. 국회가 공전할 때마다 ‘국회의원 수당 개정안’은 15건이나 제출했다. 그러나 처리하거나 실천한 것이 전혀 없다. 국리민복보다는 오히려 자기 정파의 이해관계나 이념추구에 혈안이 되어 국민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 왔다.

  
타협을 모르는 정쟁으로 인한 국회 공전사태와 각종 부정·비리 국회의원 발생 등으로 인한 불명예로 점철된 지난 18, 19대 국회는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을 날로 드높여 왔다. 20대국회가 새로 출범했지만 국민들은 초조한 심경으로 이들의 향후 의정 수행 자세를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민주원리를 어긴 국회선진화법이나 입법부의 지나친 우월적 권한 방치와 국회의원 특권 부여하기는 이 이상 더 허용할 수 없고 일대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점이다.

  
국회개혁의 시급성은 의원 1인당 9명이나 되는 보조 인력을 거느리고 연간 7억여 원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거나, 우리국민 1인당 평균 소득의 5.18배나 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보다 많은 세비를 누리고 있다거나, 일반 국민보다 우월적 신분상 특혜를 100가지도 넘게 누리고 있다거나 하는 문제점들에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국회가 그 권한에 있어서 행정·사법부보다 훨씬 막강하여 국가발전에 때로는 저해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우리 국회는 정부의 국방개혁 입법이나 화급한 민생 입법도 정쟁으로 인해 폐기하거나 처리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안보 강화에 해를 끼치거나, 민생안정에도 불리를 안겨 주는 일까지 허다히 저질렀다. 그런 경우에도 이를 견제할 아무런 행정·사법부적인 견제장치도 없다는 점이다.

  
원로 헌법학자 김철수 교수는 말하기를, 현행 국회는 다수결 민주원리를 무너뜨린 위헌적인 ‘국회선진화법’(국회법)으로 인해 대통령의 국가 통치행위를 마비시킬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신종입법독재국가’를 만드는 국회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 국회제도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구조란 점도 문제다. 바로 20대 국회가 그러한 위기를 잉태한 국회가 되었다.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 당 38석, 정의당 6석, 친야 무소속으로 구분되는 4석 까지 합하면 171석이 된다. 과반수를 훨씬 넘는 다수를 차지한 여소 야대 국회는 대통령과 여당을 고양이 앞의 쥐 꼴로 만들고 있다. 거대 야당 연합세력이 단합해서 국정을 발목 잡으려할 경우 입법 조치를 통해 의도대로 국정을 농단할 수도 있다.

  
이제 국회 개혁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아닌, 순수한 주권자 국민의 손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국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회는 즉시 사회 각계 대표 급 인사들로 가칭 ‘국회개혁국민회의’ 같은 것을 국회의 총의로 결의하여 구성하고, 국회개혁안 마련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야만 한다. 위임 받은 국민의 기구는 광범한 여론을 수렴하여 국회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넘기면 국회는 입법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때마침 20대 국회의장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차제에 국회 개혁과 관련된 헌법적 규정을 포함하여 국회 개혁을 결행해야 할 때가 왔다.
 
  국회가 저간의 불합리와 비정상을 어물쩍 넘기고 반성과 개혁이 없이 버티려 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권행사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할 것이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노재성 ( jaseroh@naver.com )  
    (사)한국퇴직자총연맹 상임고문
    (전) 동아일보기자
   
 (전) 월간 통일한국 주간
    (전) 국민일보 부사장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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