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앞서 1993년 슬롯머신 수사 때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이 구속됐고,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구속됐지만, 이들은 모두 사표가 수리된 상태였다.
진 검사장은 전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심사해 결정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무상으로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고, 2006년 11월 10억원을 받고 이 주식을 넥슨에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이 돈 가운데 8억5000만원으로 넥슨 재팬 주식 8500주를 샀고 지난해 126억원의 잿팟을 터트렸다.
한편 진 검사장이 2011년 보안업체 P사의 주식을 차명소유했다는 의혹은 그가 지난 13일 제출한 자수서에도 일부 시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P사에 차명 투자한 경위를 조사하면서 지난해 수억원대 차익을 거둔 채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넥슨의 기업 비리 의혹의 경우,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과 관련을 맺는 부분을 중심으로 우선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 주식을 거래한 진 검사장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을 뇌물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김 회장을 2조8천억원대의 배임·횡령·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김 회장은 부인과 함께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회사 와이즈키즈가 넥슨의 부동산임대업 계열사였던 NXP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