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경과 건 지급 유보, 허술한 관리 지적에 "빨리 지급 희망"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칼끝이 보험사로 향한 틈을 타 소멸시효경과건 지급을 유보하거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자살보험금 사안을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21일 상호금융업계와 매체보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 6개를 판매했다. 특약에 재해사망을 보장한 신저축공제, 좋은이웃정기공제 등이 그것이다. 새마을금고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은 3억8500만 원(18건)으로 미지급 건수 모두 소멸시효가 지났다.
새마을금고 신저축공제상품을 살펴보면 재해사망특약에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뒤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한다’는 자살면책제한조항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자살보험금 청구자에게 재해사망공제금(1000만 원~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사망에 따른 환급금만 지급했다.
새마을금고는 미지급건수 모두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미지급금액 지급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줬다가 대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해버리면 가입자에게서 다시 받아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미지급금액과 건수가 얼마 안 돼 빨리 지급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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