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납품 브로커 ‘징역형’
한국지엠, 납품 브로커 ‘징역형’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07.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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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뒷돈…인천지법,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한국지엠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를 납품할수 있게 도와주고 노조 간부와 업체 사이에서 1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납품 브로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체 대표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9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9월 한국지엠 창립기념일을 맞아 직원 선물세트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해 업체 측으로부터 2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임팔라' 출시기념 직원 선물세트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돕고 업체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가 2년간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받은 돈은 총 4억3000만원으로 이중 9900만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당시 노조 지부장 B(55)씨와 노조 간부 C(51)씨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지엠 임원 2명도 2015년 8월 노조 간부로부터 각각 3000만원씩 받고 특정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품브로커로서 민주노총 한국지엠지부에 물품을 납품하려는 업체와 지부장 등 노조 간부를 연결해 주고 9900만원을 챙겼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양형 이유와 관련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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