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서 뇌물 받은 LH간부 실형
건설사서 뇌물 받은 LH간부 실형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07.27 11:2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의 봐주는 대가로 2000여만원 뒷돈

 
아파트 공사 부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본사 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LH공사 부장 정모씨(53)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8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양주직할사업단 판매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택지보상과 택지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년 3월쯤 LH공사로부터 아파트 부지를 매입했던 A 건설사 B 전무에게 금품을 요구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A 건설사 측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 달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며 금품을 요구했고, A 건설사 측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정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는 등 이 무렵부터 다음해 4월1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776만4875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정씨 측은 재판에서 금품 일부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B 전무가 구입해 준 200만원 상당의 양복은 추후에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공기업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씨가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총 2770여만원으로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던 B 전무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정씨는 자신의 범행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