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금감원,'허위공시' 중국원양자원 손본다
거래소-금감원,'허위공시' 중국원양자원 손본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7.27 16:5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리종목 지정..총 3건 공시위반에 벌점 30점·제재금 2억원

 
한국거래소가 '허위 공시' 파문을 일으킨 코스피 상장사인 중국원양자원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거래소는 향후 관계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이번 사안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거래소는 이번 사안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중국 현지 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7일 오전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 지정, 매매거래 1일 정지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도 협조 의뢰를 통해 행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한지를 알아볼 예정이다.금감원도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내용이 사업보고서에도 기재돼 있어 공시 위반 여부를 자체 조사 중이다.

거래소는 지난 4월 중국원양자원의 소송 및 가압류에 대한 2건의 허위공시와 조회공시 불응 등 총 3건의 공시 위반 사안에 가중치 등을 적용해 총 3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상장공시위원회가 일반 기업의 공시 불이행에 대해 보통 4점 안팎의 벌점을 부과해 온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벌점이다.

거래소 상장규정상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벌점이 15점 이상 더 쌓이면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