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LH가 서민주택건설에 힘쓰는데 써야할 돈을 법률해석에 대한 실수로 돈만 날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지역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LH 아파트의 분양가가 대략 3.3m²에 1000만 원 안팎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전용면적 60m² 아파트 약 600채를 지을 수 있는 돈을 날린 셈이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2012∼2015년 부가가치세와 2014년 법인세 등으로 1천89억원을 부과해 올해 2월 말 관련 세액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LH에 대해 법인세 누락으로 1천51억원을, 발코니 확장비에 대한 부가세 신고 누락분으로 25억원 등을 각각 추징했다.
LH는 발코니 확장의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 주게 돼 있어 발코니 확장도 분양에 묶인 동일한 계약이라고 보고 소비자들에게 부가세를 받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러나 국세청은 발코니 계약은 별도라도 보고 부가세 누락분 25억원을 추징했다"고 말했다.
LH는 그러나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용 토지 매출원가와 귀속 시기, 개발사업 관련 국공유지 무상 취득분 과세 소득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4월 말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해놨다.
분양용 토지에 대한 매출원가의 경우 LH는 매년 추정되는 예정원가가 변동될 때마다 회계에 반영했지만 국세청은 매출원가를 금액이 최종 확정되는 준공 시점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4국은 LH가 통합 출범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6월 사전 통보 없이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대기업의 탈세 수사 등을 주로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민주택(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LH 측은 이를 근거로 아파트 분양 옵션인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도 “분양과 묶인 동일한 계약”이라며 소비자들에게 부가세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발코니 확장은 엄연히 다른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건설업계는 이에 LH의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국민주택 여부와 별개로 발코니 확장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