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 금융위 '모럴 해저드' 심각...고위공무원 주식거래 관리 '구멍'
정권말 금융위 '모럴 해저드' 심각...고위공무원 주식거래 관리 '구멍'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6.08.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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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9억 보유도...감사원, 지난 4월 금융위 감사서 이러한 사실 적발 통보

 

A씨는 1994년과 2002년에 각각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보유(1천114만4천500원, 2013년 9월30일 기준)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위 소속 공무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A 씨는 신고·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금융위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금융위원장에게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적정한 조처를 할 것을 11일 요구했다

금융위 B 팀장(서기관)은 2014년 12월24일 주식 1천456주(비상장주식)를 매도했지만, 매매내역을 금융위에 알리지 않았다. 특히 매매 주식이 비상장 금융회사의 주식인 것으로 확인돼 금융위는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B 팀장은 매매내역 통지만 누락한 것이 아니라, 40만주에 달하는 대규모 주가연계증권(ELS)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상품 보유액만 8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시장 등 금융시장 업무를 다루는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내부 보고도 없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다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다. 이에 감사원은 A 씨와 B 팀장을 포함해 4명의 금융위 소속 공무원을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매매 신고·통지의무 미준수와 매매내역 통지의무 회피로 금융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금융위 소속 공무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해당 계좌를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통지해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분기별로 해당 매매가 자체 규정인 '금융위 공무원의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주식거래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금융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주식거래기준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공무원 263명 중 매 분기 말 기준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을 감사담당관에 통지한 공무원이 각각 2명에 그치는 등 금융위 공무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이 금융위 공무원 일부(55명)와 파견 근무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 등 파견직원(13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상황을 점검한 결과 금융위 공무원 4명이 금융투자상품을 보유 또는 거래하면서 해당 계좌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주식거래기준에 따라 분기말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매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공무원 4명은 이를 통지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비례보상을 안내하도록 하면서도 실손담보보험에 대해서는 중복계약 체결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제 감사기간 중 실손담보보험 4종, 6674만건을 점검한 결과 4.8%인 323만건이 중복 체결돼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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