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지분 전량 매입.."경영 불확실성 제거,지배구조 재편 매듭"
최근 들어 주가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삼성생명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금융계열사인 삼성증권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이 삼성금융그룹의 지주사로 한걸음 내디딘 셈이다.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증권 지분 전량을 매입하면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구축하게 된다삼성생명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증권 주식 613만2246주를 2343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은 종전 11.14%에서 19.16%(1464만5770주)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을 매입하는 게 시급한 일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관련법상 자회사 지분 소유 요건은 금융지주사 전환 신청 후 5년간(추가 승인시 2년 연장)의 유예 기간이 있어서다. 내년 하반기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기 전에 지배구조 재편을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금융지주회사가 되려면 금융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비상장사는 50% 이상) 보유해야 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앞서 삼성생명은 올해 1월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을 전량 사들여 지분 비율을 71.86%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자산운용 지분 98%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6월 말 기준으로 삼성증권의 지분 11.17%, 삼성화재의 지분 15%를 각각 보유한 최대주주다.
한편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려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계열사들의 지분율을 5% 밑으로 떨어뜨려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삼성전자 지분 처리 문제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7.7% 가지고 있다. 호텔신라와 에스원 지분도 각각 8%, 6%로 5% 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 이를 처분해야 하는데, 마땅히 받아줄만한 곳이 없다.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를 보유하면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려면 공정거래법도 개정돼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 지난 19대 국회에는 이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끝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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