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등 4명 폭행·공동폭행 혐의로 약식기소
주차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건물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백화점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주차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건물 관리소장을 폭행한 그랜드백화점 김모(72) 회장을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회장과 함께 관리소장을 폭행한 운전기사 황모(63)씨 등 백화점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 7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주상복합건물에서 이 건물 관리사무소장 A씨에게 주차 문제를 항의하면서 폭행한 혐의다.
평소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던 김 회장은 건물 상가 이용객들의 차량은 기존 주차 차량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지만 주민 차량은 별다른 제재 없이 주차장에 출입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주차장 직원에게 항의했다.
이후 건물 3층의 관리소장실로 올라가 언성을 높였고 이에 A씨는 “주민들이 상가 이용객들로 인해 주차를 못 한다는 불편을 제기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김 회장은 A씨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수차례 손가락으로 찔렀다. 당시 김 회장과 함께 있던 운전기사 등 3명은 김 회장을 피해 밖으로 나온 A씨를 붙잡고 밀쳤다.
A씨는 올해 초 검찰에 김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사건을 내려 받은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김 회장 등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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