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작업 중인데도 보일러 시운전해 비난 가능성 크다"
보수 작업 중인 보일러를 가동해 유해가스 누출로 하청업체 근로자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게 만든 원청업체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현대그린파워 건설본부장 김모(59)씨와 대우건설 현장소장 이모(53)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직원 심모(54)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같은 회사 직원 성모(44)씨와 서모(39)씨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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