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은 "본사를 상대로 기업영업 관련 계획서와 실적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분석을 마치면 혐의에 대한 본사 개입 정황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CJ헬로비전 법인과 CJ헬로비전 지역본부 직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실제로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면서도 납품한 것처럼 속여 허위세금계산서 22장을 하청업체와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범행에 의료건설 태양광 건설공사 등 CJ헬로비전 부산·경남·경인 3개 지역방송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장업체 A사가 CJ헬로비전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돈을 받아 B사에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이 돈이 다시 A사로 전달되는 구조다.
A사의 돈만 나머지 회사들을 돌았을 뿐 실제 납품거래 없이 매출 실적만 올리는 방식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CJ헬로비전 본사에 17명의 경찰력을 투입시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방송 직원들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은 마친 상태다. 다만 이 과정에 본사가 개입했는지, 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매출액 부풀리기를 시도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CJ헬로비전 측은 "이미 지난 6월말에 협력업체 수사가 진행된 됐다. 본사 차원의 지시 등은 없었다"며 "일부 언론 보도처럼 매출액 부풀리기 등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오해나 수사 혐의 등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