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그룹 연수원 공사비 횡령 건설사 대표 구속기소
검찰, 현대그룹 연수원 공사비 횡령 건설사 대표 구속기소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0.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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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실제보다 부풀린 뒤 차명계좌로 수십억 빼돌려

 
현대그룹 연수원 공사비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빼돌린 건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건설업체 E사 대표 정 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12년 9월부터 1년간 경기도 양평의 현대종합연수원 신축공사에 참여하면서 공사비 1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린 뒤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이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횡령액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2013년 당시 연수원 건설과 관련해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수사에 나서자 잠적했다가 최근 붙잡혔다.

그는 불법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현대그룹 경영에 부당 개입, 이권을 챙긴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황두연(54) ISMG코리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수사 당시 황 씨 등이 연수원 건설 과정에서 39억원가량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황 씨가 현대그룹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횡령 수사는 정 씨가 도주하면서 황 씨 등 주요 관련자가 ‘참고인 중지’ 처분됐다.

정 씨가 구속된 데 따라 황 씨 혐의 수사도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황 씨는 회삿돈 101억원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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