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의 일탈인가 조직적 비리인가 '집중'
현대산업개발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재직 당시 철거업자를 상대로 7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다.1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김모 전직 현대산업개발 상무(56)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는 재직 당시 재건축 사업 수주전을 진행하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권을 수주하면 철거 일감이 돌아가도록 돕겠다"며 업자로부터 검은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개인의 일탈로 보고 조사 중이지만 회사 차원의 조직적 비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전 상무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면목3주택 재건축사업 수주 총괄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말 철거업자 고모씨(54)를 상대로 "우리가 면목3주택 재건축 시공권을 수주하면 당신에게 철거 일감이 돌아가도록 손을 쓰겠다"며 7억6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은 면목3주택 재건축 시공권을 따기 위해 업계 1위(국토교통부 2016년 시공능력평가 기준)인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경쟁하고 있었다. 김 전 상무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막대한 홍보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철거업자 고씨는 "홍보 활동에 보태라"며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12월 바람대로 면목3주택 재건축 시공권(약 3000억원 상당)을 가져갔다. 김 전 상무뿐만 아니라 현대산업개발, 조합 임원, 협력업체들이 한데 엮인 조직적 비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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