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간부, 금품수수 직위해제
서울메트로 간부, 금품수수 직위해제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0.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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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서울메트로 과장급 간부가 공사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다가 직위해제 됐다.

17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에 따르면 메트로 직원 A씨는 2014년 은평구 한 지하철역 인근 신축공사장 시공사와 감리사 소장 등에게서 각 5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계좌로 받았다.

철도경계선에서 30m 이내 지역에 굴착 공사 등을 할 경우 철도운영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 A씨는 당시 (철도) 인접공사 담당 업무를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은행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빌린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A씨를 13일 직위해제했다. 서울시는 능동적으로 금품을 받으면 소액이라도 최소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서울시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2014년 10월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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