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1위 허위 광고, 온라인 강의 사이트 제재
근거 없는 1위 허위 광고, 온라인 강의 사이트 제재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1.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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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컴즈, 에듀윌, 위더스교육 등 제재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거짓·과장 광고한 자격증 취득 관련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 과태료 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강의 사이트는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 미래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국내 제일의 인기강의','국내 유일의 기출문제 풀이','7년 연속 1등 교재' 등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실적을 부풀렸다.

이들은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만 돼도 마치 적중한 것처럼 계산해 ‘명중률 99%’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을 현재에도 유효한 것처럼 표시했다.

최근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뿐 제도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국가고시 전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등 마치 확정된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시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신동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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