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등 재벌들 이번엔 국회출석해야
정몽구 회장 등 재벌들 이번엔 국회출석해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11.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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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특위, '대통령 면담' 9대 그룹총수 증인 채택 합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주요 재벌총수들이 일제히 국회에 불려나올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9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여야 3당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날 각각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들 총수와 다른 날 박 대통령을 독대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그 대상이다.

또 위원회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차은택·고영태·이성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물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모두 2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5공 청문회를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공 청문회(1988년) 당시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명예회장,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부회장,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계는 공포에 휩싸였으나 기업인들이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더 큰 비난을 받게 될 전망이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더라도 국회가 증인을 청문회장까지 데리고 오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 것도 대기업 총수로서는 부담이다.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인은 청문회에 참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야 간사는 국조특위의 향후 일정에도 합의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대검찰청, 국민연금공단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 1차 청문회, 6일 2차 청문회를 연다. 1차 청문회에서는 재계관련 인사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2차 청문회에서는 최 씨 등을 비롯한 정계 관련 인사들의 청문회가 이어질 계획이다.

다음 달 12일에는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보건복지부 등의 2차 기관보고 후 13~14일에 3, 4차 청문회를 실시한다. 특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5공 청문회를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공 청문회(1988년) 당시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명예회장,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부회장,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계는 공포에 휩싸였으나 기업인들이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더 큰 비난을 받게 될 전망이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더라도 국회가 증인을 청문회장까지 데리고 오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 것도 대기업 총수로서는 부담이다.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인은 청문회에 참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야 간사는 국조특위의 향후 일정에도 합의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대검찰청, 국민연금공단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 1차 청문회, 6일 2차 청문회를 연다. 1차 청문회에서는 재계관련 인사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2차 청문회에서는 최 씨 등을 비롯한 정계 관련 인사들의 청문회가 이어질 계획이다.
 
다음 달 12일에는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보건복지부 등의 2차 기관보고 후 13~14일에 3, 4차 청문회를 실시한다. 특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안을 의결하기로 했다.여야 3당 간사는 또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첫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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