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양식품그룹이 내츄럴삼양을 3년간 지주회사로 신고하지 않고 규제를 회피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전원회의를 열어 삼양식품그룹 측의 반론을 들은 뒤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츄럴삼양은 전인장 삼양식품그룹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003230] 사장이 각각 21%, 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전 회장 아들의 개인 기업인 비글스가 보유한 지분 27%까지 합치면 가족 지분이 90%에 이르는 전형적인 오너가족 기업이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의 지분 33.26%를 보유한 삼양식품의 최대주주로 전 회장은 내츄럴삼양을 통해 삼양식품 등 그룹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내츄럴삼양은 자산 규모와 자회사 지분 비중이 커지면서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규제를 받게 됐다.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자산총액 중 소유한 자회사의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면 강제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받게 된다.
내츄럴삼양이 지주회사가 되면 자회사인 삼양식품의 주식만 보유할 수 있으며 삼양식품의 자회사(손자회사) 등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할 수 없다. 또 수직적 출자 구조 외에 수평·방사·순환형 출자도 금지된다.
내츄럴삼양은 유예기간인 2년 이내 공정위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고 지주회사 자격으로 매년 공정위에 지분율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내츄럴삼양은 법적으로 지주회사로 등록되지 않은 덕분에 공정거래법상 취득이 제한된 손자회사와 증손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아무 제한 없이 보유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전 회장이 삼양식품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유지하기 위해 고의로 내츄럴삼양의 지주회사 신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