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지주사 신고 누락…공정위 제재 하나
삼양식품, 지주사 신고 누락…공정위 제재 하나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1.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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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 무차별 보유…전인장 회장 지배력 유지 수단?

 
수년간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지 않고 취득이 금지된 계열사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보유해온 삼양식품그룹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22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양식품그룹이 내츄럴삼양을 3년간 지주회사로 신고하지 않고 규제를 회피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전원회의를 열어 삼양식품그룹 측의 반론을 들은 뒤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츄럴삼양은 전인장 삼양식품그룹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003230] 사장이 각각 21%, 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전 회장 아들의 개인 기업인 비글스가 보유한 지분 27%까지 합치면 가족 지분이 90%에 이르는 전형적인 오너가족 기업이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의 지분 33.26%를 보유한 삼양식품의 최대주주로 전 회장은 내츄럴삼양을 통해 삼양식품 등 그룹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내츄럴삼양은 자산 규모와 자회사 지분 비중이 커지면서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규제를 받게 됐다.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자산총액 중 소유한 자회사의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면 강제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받게 된다.

내츄럴삼양이 지주회사가 되면 자회사인 삼양식품의 주식만 보유할 수 있으며 삼양식품의 자회사(손자회사) 등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할 수 없다. 또 수직적 출자 구조 외에 수평·방사·순환형 출자도 금지된다.

내츄럴삼양은 유예기간인 2년 이내 공정위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고 지주회사 자격으로 매년 공정위에 지분율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내츄럴삼양은 법적으로 지주회사로 등록되지 않은 덕분에 공정거래법상 취득이 제한된 손자회사와 증손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아무 제한 없이 보유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전 회장이 삼양식품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유지하기 위해 고의로 내츄럴삼양의 지주회사 신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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