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미변제·허위 발표로 증시 신뢰 훼손"
43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선(56)유아이에너지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아이에너지 법인에는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41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횡령액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고, 일부 횡령 혐의는 배임죄로 변경해 유죄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인정한 두 회사의 피해액은 유아이에너지 74억원, 현대피앤씨 121억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사채 변제에 쓰거나 개인 회사의 사업자금 등에 썼고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가 유아이에너지의 유상증자를 위해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에는 "주식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게 했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2007~2010년 회계연도의 유아이에너지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 공시하고 국세청과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에 위‧변조한 통장과 거래명세표 등을 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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