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6억이하 주택구매자만 이용
보금자리론, 6억이하 주택구매자만 이용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12.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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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모기지 수술..'고소득층 누수' 막고 '고정금리' 확대

 
내년부터 서민들을 위한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연 소득은 7천만원으로 제한되고, 주택가격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춰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 모기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 모기지 개편 방안’은 사실상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로 요약된다. ‘실수요자 지원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보금자리론 축소’다.
 
올해 정책 모기지 공급량은 41조원으로 지난해(31조원) 대비 32%나 늘었다.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의 증가폭은 오히려 확대됐다. 실제 올 11월까지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중 주금공 모기지 비중은 28.5%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5.6%)의 5배 이상이다.
 
정책 모기지 ‘쏠림 현상’이다. 게다가 금리 상승, 입주 물량 증가 등 쏠림 현상을 갈수록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반면 재원의 한정적이다. 정부가 손질에 나선 이유다. 현재 정책 모기지 상품은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세가지다. 무주택 서민(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대출은 대상주택 가격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는 게 전부다.
 
정부는 우선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올해 41조 원에서 내년 44조 원으로 확대해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모기지 가운데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 가격제한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강화하고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제한 요건을 신설했다.대출한도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었다.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주택가격은 현재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다.정책모기지를 꼭 필요한 서민이나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적격대출은 현재 50%인 적격대출의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매년 15%포인트 늘려 가계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이다.
 
내년 적격대출 공급 금액은 올해보다 3조 원 증가한 21조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확충이나 추가 재원 확보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정책 모기지에 수요가 쏠리면서 재원 부족 및 가계부채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보금자리론의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 기준도 높아 고소득층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고소득층에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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