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건설, 보유 금지된 계열사 주식 보유 ‘과징금’
이수건설, 보유 금지된 계열사 주식 보유 ‘과징금’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2.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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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3000만원 철퇴…국내계열사 4개 주식소유

 
계열사 지분 보유 규정을 어긴 이수건설이 과징금 30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일반지주회사인 이수의 손자회사인 이수건설이 안양성우 등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이수의 손자회사인 이수건설은 안양성우, 미래기술교육, 대구꿈나무배움터, 기술교육지킴이 등 4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에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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