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아버지 부동산 담보로 70억 대출…주식도 본인 명의로
서류와 서명 등을 위조해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박원석(46) 삼화제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은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박 대표는 아버지인 박만송 삼화제분 회장이 2012년 9월8일 뇌출혈로 쓰러진 뒤, 박 회장 소유의 정수리조트와 부동산 등을 담보로 7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을 받으면서 박 대표는 아버지인 박 회장 이름으로 서명을 하고, 이미 준비해 둔 박 회장 명의의 도장을 찍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대표는 박 회장 소유의 삼화제분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정수리조트 등 주식을 삼화제분에 넘기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박 회장 명의로 '삼화제분 주식 157만4815주(발행주식의 90.39)%를 박원석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주식증여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두고 박 회장의 도장을 찍는 등 사문서를 위조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박 대표의 어머니 정상례씨(76)와 정씨의 큰딸 박모씨(51)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남북영농조합 대표이사를 바꾸기 위해 임시조합원 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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