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백판지 가격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솔제지, 한창제지, 신풍제지에 벌금 1억5000만원, 8000만원, 5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각 회사에서 가격 결정 및 영업 등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직원들에게도 모두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이들 제지업체의 영업 담당자 등은 2007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만나 일반 백판지의 판매 가격을 총 15차례에 걸쳐 조절한 혐의다. 기소된 3개 업체 외에 깨끗한나라와 세하도 담합에 참여했지만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형사처분을 피해갔다.
백판지는 과자나 화장품 등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빳빳한 종이로 고부가가치를 내는 지종 중 하나다. 종이 수요 감소세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시장 규모가 역성장을 거듭했지만 2005년 상승, 반전한 이래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가격, 점유율 등 담합행위가 적발돼 관련 업체들이 과징금 등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있지만 해당 기업의 직원들에게까지 직접적인 처벌이 가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기조에 이처럼 변화가 생긴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그동안은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 과징금에 더해 2억원 한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수준의 처벌이어서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도 형을 선고받은 해당 직원들에게 해줄 수 보상책 등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담합 행위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