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3월부터 보험사가 직접 지급
교통사고 합의금, 3월부터 보험사가 직접 지급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1.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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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급방식 개선키로

 
A씨는 사망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다. 그는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A씨는 보험회사에 본인이 가입했던 형사합의금 특약 보험금의 조기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피해자 측과 먼저 합의를 한 뒤 합의금을 지급한 뒤 합의서와 함께 청구하라고 답했다.저신용자였던 A씨는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알아봐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안을 4일 내놨다.보험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A씨가 겪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가 3월1일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상품별 특징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했다.

하지만 보험금은 보험가입자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목돈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문제는 보험가입자가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보험자는 목돈의 합의금 마련이 어려워 보험에 가입하고도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판매되는 계약부터 가입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토록 개선했다. 진태국 금감원 국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액을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한 후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며 "보험가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하고도 합의금을 자비로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 향상과 보험산업의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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