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 대우조선 전 직원, 징역 15년
200억대 횡령 대우조선 전 직원, 징역 15년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1.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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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유용, 내연녀와 해외여행 등 사치 생활…중형선고”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8년간 허위 물품계약 등 수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임모(47) 전 차장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성원 부장판사)는 3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정당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함으로써 200억원이 넘는 엄청난 피해를 줬다"며 "그 돈을 대부분 명품이나 고가의 차량 구입, 내연녀와 해외여행 등 사치생활에 소비했으며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차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또 임 전 차장의 내연녀 김모(37)씨에게는 업무상배임 및 범인은닉죄 등을 적용,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문구납품업자 백모(35)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임 씨는 2008년부터 2015년 말까지 비품구매 업무와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하는 대우조선 자회사인 웰리브와 거래하며 허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2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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