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해 물의를 일으켰던 농협은행(행장 이경섭)이 이번엔 새해 벽두부터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거래처의 예금잔액을 부풀려주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한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 종합검사에서 5가지 위법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억670만원과 기관경고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농협은행이 은행업무와 관련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형 은행이 금감원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2014년 KB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이후 2년여 만이다.
금감원이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린 것은 2014년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 이후 2년여 만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상황을 진단하는 컨설팅 위주로 검사해왔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자율처리토록 유도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내부 직원들에게 원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보험회사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수위가 확정된다는 점에서 이번 징계 조치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경섭 농협은행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다. 이 행장은 “이 모든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범농협의 안정적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올 해의 경영전략을 ‘백 투 더 베이직 경영’으로 정하고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지난 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올해는 미처 명예회복을 하기도 전에 정초부터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음으로써 이 행장의 역량과 리더십 손상은 믈론 금융기관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