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떼일 위험누락 사채발행…금융위, “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의무 면밀히 감독”
금융당국이 채권 미회수 가능성을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상장법인 BNK캐피탈에 대해 7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BNK캐피탈에 대해 일괄신고추가서류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NK캐피탈은 한일월드로부터 양수한 561억원 규모의 렌탈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못할 위험이 있음에도 2015년 8월25일 무보증사채 1200억원을 공모 발행하기 위해 제출한 일괄신고추가서류에 해당 투자위험요소를 기재누락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