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입점로비 의혹’ 롯데 신영자 오늘 1심 선고
‘면세점 입점로비 의혹’ 롯데 신영자 오늘 1심 선고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1.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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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거래 질서 심각하게 훼손" 징역 5년·추징금 32억 구형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로비 의혹과 관련해 80억원대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신 이사장은 2012년 10월 친분이 있던 브로커 한모(60)씨를 통해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점포 수를 늘려주고, 기존 매장은 크기를 확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사장에게 지시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의 자리를 옮겨줬고, 한씨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6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신 이사장은 한씨와의 관계가 틀어졌고 아들 회사인 B사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8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이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며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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