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파고다 박경실 회장 집유
‘배임·횡령’ 파고다 박경실 회장 집유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1.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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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액수 산정 안 돼 특경가법 아닌 일반 배임죄 적용

 
수백억 원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경실(62) 파고다아카데미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특경가법상 횡령죄가 유죄로,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특경가법상 배임 범죄 액을 알 수 없어서 일반 업무상배임죄로 유죄를 인정하고서, 같은 행위에 특경가법상 횡령죄를 묻지 않은 2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파고다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박 대표는 2006년 1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10억 원을 성과급으로 챙겨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그해 5월 부동산 시행사 진성이앤씨의 대출채무 약 43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파고다아카데미에 서도록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파고다아카데미에 파고다타워종로가 231억 원의 대출받는 데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등 회사에 45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총 배임액은 499억 원이라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박 대표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 대표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고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2심으로 내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2심은 특경가법상이 아닌 일반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배임액은 528억 원으로 애초 공소사실보다 늘었지만, 박 대표의 배임액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인정하려면 범죄 액이 최소 5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단서가 있는 터에 일반 배임죄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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