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탈세’ 기준 前롯데물산 사장 징역 7년
‘200억 탈세’ 기준 前롯데물산 사장 징역 7년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01.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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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허위로 계상한 장부 근거로 200억원대 세금 부당 환급

 
고정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회계장부를 이용해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 환급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준(71) 전 롯데물산 사장에게 검찰이 중형이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열린 기 전 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414억원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기 전 사장의 지시로 허위장부를 만들고 법인세 환급 소송을 담당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55)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43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 전 사장에 대해 "분식회계를 악용해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반성 없이 실무자에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만 늘어놓아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KP케미칼 사장이던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된 1512억여원이 고정자산인 것처럼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2008년 법인세(2002~2004 사업연도) 207억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 전 사장은 고정자산을 허위로 꾸미지 않았으며, 세무 로비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가공자산이 상당 부분 포함돼 취득가액이 과대계상됐다는 보고를 받았나',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5000만원을 제공했나' 등 검찰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기 전 사장 변호인은 "분식회계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다"며 "유례없는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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