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선 자칫 '알짜 노선'을 잃을 수 있는 데다 유무형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모습이다.
24일 항공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미뤄졌다.
아시아나항공 측에서 추가 심리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재판에서는 변론이 재개되며 다음달 22일 오전 11시에도 변론기일이 잡혔다. 법원 관계자는 "선고 일정은 현재 미정으로 재판을 몇 번 더 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해 반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탑승했던 승객 및 승무원 307명 가운데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기장의 조종 미숙이 사고를 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2월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고 아시아나항공은 '과잉제재'라며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고, 운항정지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할 수 있게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국토부 손을 들어줬고, 아시아나항공은 결과에 불복해 한달 뒤 항소했다.
2심에서도 법원이 국토부 손을 들어 줄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아시아나항공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하급법원의 법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만을 결정하는 법률심이라 대체적으로 1·2심에서 내린 결정을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적다. 아시아나항공은 과거 유사 사고 사례를 들어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28명(한국인 27명, 인도인 1명)과 최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소송은 취하된다. 또 중국인 25명 중 16명은 합의를 마쳤고 나머지도 마무리 수순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