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뚜레쥬르 등 식품위생법 위반
파리바게트‧뚜레쥬르 등 식품위생법 위반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2.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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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82곳 적발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 대형 제과 프랜차이즈와 초콜릿 캔디를 제조 판매한 업체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해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캔디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692곳을 점검한 결과, 8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파리바게뜨는 시설 기준을 위반해 시설개수 명령을 받았다. 강원 철원군의 뚜레쥬르는 초콜릿·캔디 등을 만드는 환경이 위생적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업체를 포함한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 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 관련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 기준 위반(4곳) △기타(7곳) 등이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고, 앞으로도 특정 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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