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나' 금감원 소비자보호평가..'실효성‘ 다시 논란
'하나마나' 금감원 소비자보호평가..'실효성‘ 다시 논란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7.02.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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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강화키로..90% 이상이 보통 이상 '변별력' 떨어져, 5등급제 전환 검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지난 해 처음 도입한 '금융소비 자보호 실태평가'가 유명무실하다. 지금은 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단순화, 금융회사간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평가에서 66개 금융회사 가운데 90% 이상이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결국 금융기관 대부분이 합격점을 받는 바람에 하나마나한 평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4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는 종전 민원 건수 위주의 민원발생평가에 비해 세세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3등급제에선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 변별력도 크게 떨어진다. 지난해 실태평가에서 금융사고, 민원 처리기간 부문은 90% 이상이, 민원건수는 80% 가량이 '양호' 평가를 받았다. 전체 66개 평가 대상 중 91%인 60개사는 모든 부분에서 '보통' 이상의 평가를 얻었다. 삼성화재, NH투자증권, SBI저축은행 등 6개사만 1개 항목 이상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내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등급을 지금의 3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금융사고, 민원건수, 소송건수 등 10개 항목에 대해 각각 '양호', '보통', '미흡' 등 3개 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는 절대평가로 이뤄지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평가 등급을 종전 3개에서 5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개 항목으로 등급을 확대하면 소비자 보호 실태가 좀더 변별력 있게 드러나 금융회사가 그만큼 소비자 보호에 힘을 쏟게 된다. 다만 실태평가를 도입한지 1년여만에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금감원 내부 이견이 있어 올해는 종전대로 시행한다. 다만 '양호' 등급이 쏟아지지 않도록 기준을 엄격히 한다.
 
금감원은 다음달 말부터 6월말까지 2016년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를 시작한다. 금감원이 추진 중인 20대 금융관행개혁 이행 실적과 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 신규 도입사항 준수 여부 등을 비계량 항목에 추가해 '양호'등 급에 대한 평가를 좀더 엄격히 할 예정이다. 휴면금융재산 조회 관련 안내와 환급 절차 구축 및 운영 적정성, 민원·분쟁 등 관련 정보 공시 개선 여부 등도 세부평가 항목에 새로 도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좀더 엄격하게 실태평가를 실시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역시 변별력 등이 부족하면 5등급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 대비 다소 느슨했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자 금융회사도 긴장한다. 금감원은 2015년에 민원건수에 따라 금융회사를 5등급으로 나눠 최하 등급에 대해선 영업점에 한달여 간 '빨간 딱지'를 붙이도록 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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