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대표이사 '징역1년6월' 법정구속
유성기업 대표이사 '징역1년6월' 법정구속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2.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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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노조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원…징계제도 남용해 직원 해고

 
직장폐쇄와 노조탄압(근로지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가 17일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밥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양석용)은 이날 오전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쟁위행위 대응 과정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 육성을 위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신설 노조에 대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원을 했다"며 "(유 대표이사는)기존 노동쟁의에 대항해 각종 총회를 거부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징계제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직장폐쇄 기간 임금 14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설 노조를 육성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로서 그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사건 발생 6년 만의 결과지만,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유난히 관대한 우리 사법 현실에서 유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우리사회에 만연한 노조 탄압 등 유사 사례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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