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로 '이자 장사' 서울메트로 과징금 철퇴
공사비로 '이자 장사' 서울메트로 과징금 철퇴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02.22 14:5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비 초과지급하고 이자 계산해 환수…공정위 "이자 받을 근거 없다"

 
시공사에 실제 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공사비를 돌려받으면서 이자를 함께 징수한 서울메트로가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공사기성금에 대한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2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 공사를 맡은 31개 시공사에 사전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초과분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약 3억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했다.

서울메트로는 환수 이자를 계산할 때 최소 4.5%에서 최대 19.0%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비를 정확하게 예측해 지급하는 것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임에도 서울메트로가 시공사로부터 환수 이자를 징수한 것은 초과 기성금의 발생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관련 법상 공사기성금 환수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서울메트로는 사전에 시공사들에 환수이자를 징수하겠다는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대금을 받기 위해서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서울메트로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현재 민사소송에 계류 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환수이자 약 1억9천만원을 시공사에 돌려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