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비율이 저조하고 고용평등 개선노력이 미흡한 기업 26곳과 공공기관 1곳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위반사업장으로 선정, 2일 공표했다.
AA 제도는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명단공표 대상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중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여성근로자 채용 또는 여성관리자 임용 등이 미흡한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우선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734개 중 고용개선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장 241개소에 대해 전문가 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93개 후보사업장을 추려낸 후, 실질적인 노력이 인정된 66개 기업을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6곳(22.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화학공업2(의료용물질외기타)·건설업1(종합건설업)·사업시설관리관련업이 각각 3곳으로 뒤를 이었고, 전자산업과 금융·보험업 등은 각각 2곳이었다.
민간기업으로는 광혁건설, 도레이케미칼㈜, 메리츠증권, ㈜삼안, 솔브레인에스엘디, ㈜수산이앤에스, 에어릭스, 이테크건설㈜, 한국철강㈜, ㈜한라, 케이텍맨파워,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케이티에스글로벌, ㈜조은세이프, ㈜태광메니져먼트, ㈜포스코엠텍, 우리자산관리㈜, ㈜우원방제, 금호타이어, 대한유화㈜, 동부증권, 숭실대학교, ㈜케이이씨, 현대다이모스, 현대오트론㈜ 등 26곳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