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균주 공개하라” 광고했다가 오히려 부메랑 맞아
보건 당국이 미용 시술 원료로 쓰이는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의 염기서열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TV광고를 한 메디톡스에 대해 과징금 1억3110만원을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에 대해 메디톡신주 ,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메디톡신주200단위, 이노톡스주 등 5개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금지돼 있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에 해당할 경우 판매업무 정지 결정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해당 의약품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데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은 여기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 6개 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신문과 TV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업체명과 주성분(보툴리눔 톡신), 추출원(보툴리눔 균주), 추출원의 진위여부 등의 표현으로 전문의약품을 암시하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1월 말부터 한달 간 국내 관련 사업자들이 보유한 보툴리눔 균주의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를 촉구하는 TV 광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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