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 ‘임금 꺾기’…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롯데시네마, ‘임금 꺾기’…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7.03.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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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체불액과 지연이자 반환하고 공식 사과하라”

롯데시네마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임금 꺾기’를 해 왔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도 체불액 반환이 미진하고 공식 사과가 없는 데 대해 알바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알바노조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일 롯데시네마 아르바이트생 임금 꺾기 실태 등을 고발하고, 공문을 통해 실태조사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관행이 시정됐다거나 생색내기 복지정책 등을 발표하며 사건을 덮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롯데시네마도 이랜드 외식 사업부처럼 지금까지 체불 임금을 정산해서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돌려줘야 한다”며, “특히, 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 중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CGV에 대한 근로감독을 토대로 지금까지 어떤 부당행위가 어떤 규모로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알바노조는 롯데시네마 본사 앞에서 ‘임금 꺾기’ 관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금 꺾기는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15분 혹은 30분 단위로 책정해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는 관행으로, 최근 애슐리 등 이랜드파크 외식브랜드에서 이를 이용해 임금 84억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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