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실습생사망, 학교 협약서와 근로계약서 달라
LG유플러스 실습생사망, 학교 협약서와 근로계약서 달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7.03.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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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과도한 실적 압박 정황 확인”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 LB휴넷에서 발생한 실습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망자에 대한 애도와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유족과 11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노동자 사망사건 대책회의에서 제기한 진상규명과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해당 관계사인 LB휴넷 임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사측과 학교, 사망한 A학생 3자가 체결한 현장실습협약서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른 점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LB휴넷은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인 160만5000원보다 낮은 임금을 수습기간을 명목으로 3개월간 지급했다. 실제 A양은 9월 87만170원, 10월 129만2770원, 11월 140만3530원, 12월 150만2980원(이상 세전) 등 협약서에 계약된 임금에 못 미쳤고 공제액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도 낮았다.

휴넷 임원들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학교에는 협약서와 별도로 구두상 사전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이는 현장실습생 근로조건 보호강화 대책으로 마련된 실습협약과 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도록 한 제도 취지에 위배된다”며 “협약서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로 회사 측은 물론 관리, 감독해야 할 학교 및 정부부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사망한 A양이 체결한 현장실습계약은 직업교육법 규정상 표준협약서에 의한 것으로 강행적 효력이 있으며 위반시 벌칙(과태료)도 부과된다.

윤 의원은 “고등학교 3학년 현장실습생이었던 A양이 과도한 실적압박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정황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실습 한 달 만인 10월부터 A양은 기존 상담원처럼 고객응대 업무에 투입됐다”며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실적급, 소득산입(프로모션), 소득산입(포상금), 성과금(고객사프로모션), 격려금, MGM수당, 포상금 등 일반적인 수당 이외에도 10여 가지의 성과금 항목들이 명시돼 있지만 A양은 실적급 6만원과 12월, 1월 고객사 프로모션 외에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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