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롯데 등 대형건설사 공사대금 ‘늑장지급’
포스코·롯데 등 대형건설사 공사대금 ‘늑장지급’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7.03.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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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10조원’ 포스코건설 51만원 안줬다가 공정위 경고받아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인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에 적게는 수십만원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돼 망신을 당하게 됐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주지 않은 포스코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금호산업·쌍용건설 등 5개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은 6개 하도급업체에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계획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지급 이자 51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는 시공능력평가액이 10조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건설사로서 위상이 무색할 만큼 적은 금액이다.

포스코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은 지난해 기준 9조9천732억원으로 삼성물산, 현대건설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로 많다.

시평액 순위 8위(5조3천105억원)인 롯데건설도 2개 수급사업자에 역시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7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2011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위까지 올랐던 두산건설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5만원 등 717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업체 금호산업은 25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2천227만원을, 쌍용건설도 2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2천113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번 처분은 공정위가 지난해 상반기 시행한 하도급 불공정행위 서면 실태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들 5개사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지급대금을 공정위 조사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 시작 전 문제점을 고치면 과징금 등을 면제해주는 자진 시정 면책제도에 따라 경고 조치만 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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