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수가? 롯데·신라면세점 '꼼수' 담합
이럴 수가? 롯데·신라면세점 '꼼수' 담합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3.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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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율 높은 화장품 팔기 위해 전자제품 할인행사 제외

 

 공정거래위원회(정재찬 위원장)는 전자제품 할인을 담합한 롯데, 신라 면세점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관 할인행사에서 전자 제품을 제외하기로 담합한 롯데와 신라 면세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 1,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관(全館)할인행사란 특정 기간 동안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할인 행사이다. 1년에 5회 실시한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2009년 8월경 영업 담당자들 간 전관 할인행사에 전기밥솥, 카메라, 전기면도기 등 전자 제품의 행사(정기)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등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전자 제품군의 마진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전자제품의 마진율은 21~26.5%이다. 화장품(39.3∼48.2%), 안경 · 선글라스(39.7∼50.3%), 시계(30.1∼38.8%) 등 보다 낮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전자 제품 행사 할인을 하지 않았다.롯데는 서울점(소공 · 잠실 · 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과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행했다.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실행하고 인천점과 제주점에서는 실행하지 않았다.

담합으로 총 할인율(행사 할인율 + VIP할인율, 쿠폰 할인율, 카드 할인율 등) 평균이 1.8∼2.9%p 감소해 면세점 이용자 부담이 증가됐다.공정위는 롯데와 신라 면세점의 가격 담합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롯데면세점 15억 3,600만 원, 신라면세점 2억 7,900만 원 등 총 18억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면세점 시장에서 전자 제품 판매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면세점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지속 감시할 것이며,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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