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저축銀-보험사 등 제2금융권 신규 가계대출 '올 스톱'
상호금융-저축銀-보험사 등 제2금융권 신규 가계대출 '올 스톱'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7.04.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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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필요한 서민들 한숨 커져..햇살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은 대상·한도 확대

금융당국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가운데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보험사 등 다른 제2금융권도 신규 가계대출을 속속 중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상한을 낮춰야 하는 제도권 대부업체들이 대출심사를 강화, 급전이 필요한 서민 취약계층이 법정 이자율이 무시되는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의 신용협동조합은 지난 1일부터 아파트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한국투자나 JT친애, 모아 등 저축은행도 일반 신용대출과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일부 가계대출 상품의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한화생명도 지난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멈췄고, 동부화재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않고 있는 등 보험사도 연달아 대출규모를 조이고 있다. 가계 신용대출을 잠정 중단하는 일부 캐피탈사까지 합하면 2금융권 전반이 가계대출을 멈추고 있는 셈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방침 때문이다. 작년부터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당국은 최근 업권별 목표 수치까지 제시하며 가계대출 억제에 나섰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작년의 절반 수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는 10% 이내로 맞춰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대출 중단 뿐 아니라 상호금융권은 충당금 적립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 대출 중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 충당금 20%를 적립해왔으나 앞으로는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 대출 중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30%를 적립해야 한다.

다만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 대출 억제 정책이 지속될 경우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출을 받을 길이 막히게 된다. 특히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를 해야 하는 아파트 계약자들은 금리가 높은 곳에서 중도금을 빌려야 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마저 집단대출을 중단하면 아파트 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최근 미분양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사업장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 규모를 늘리고 대출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서민금융협의회에서 올해 정책서민자금을 지난해(5조7,000억원)보다 늘어난 7조원으로 확정하는 ‘서민ㆍ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4대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ㆍ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바꿔드림론의 지원기준이 완화되고 대상도 확대된다. 창업ㆍ사업자금을 빌릴 때 이용하는 미소금융 이용자격은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돼 6등급 355만명이 추가 대상이 됐다. 지금까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바꿔드림론은 3,500만원 이하로 범위가 넒어진다.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 한도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대출 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도 불구, 서민들의 돈 빌리기는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들이 주 고객인 2금융권 대출은 조이면서 소액 한도의 정책금융상품을 쓰라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금융전문가도 “정부가 사실상의 ‘대출총량제’를 시행하면서 금융사들이 한도를 넘어선 상품 취급 자체를 꺼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로 인한 대출공백은 정책금융상품으로 메울 계획이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서민들의 ‘대출절벽’이 한층 가팔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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