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대출 할 때 불법으로 담보 제공…중징계 처분
신안그룹(회장 박순석) 금융계열사인 바로투자증권이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업계와 언론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여의도에 소재한 바로투자증권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재무 관련 자료를 예치하는 등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조사4국의 경우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투입된다.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가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바로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바로투자증권이 계열사에 대출을 할 때 불법으로 담보를 제공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바로투자증권은 지난 2015년 2월 신안그룹 계열사 2곳이 출자한 주식을 해당 업체의 대출 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신안그룹의 계열사인 신안캐피탈(지분 100%)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바로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불법 거래에 관여한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주의와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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