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피부염 발생사례 확인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스마트시계 '키위워치'에서 니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제품은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뿐만 아니라 자녀의 위치확인이 가능한 시계형 단말기여서 최근 소비가 늘고 있다.
소비자원이 키위워치 착용 후 손목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기초로 해당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개 제품(모델명 KP-W110)에서 기준치가 넘는 니켈(12.1㎍·19.6㎍)이 용출됐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르면 어린이가 착용하는 금속제품은 일주일동안 0.5㎍ 이하로 니켈이 용출돼야 한다.
소비자원은 통신사(KT)와 제조사(핀플레이)에 개선조치를 권고했고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지난달 10일부터 금속충전단자 보호캡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배포 수량은 약 4만개로 추정된다. 또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피부질환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환불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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