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골프존 갑질에 눈감은 공정위 감사한다
감사원, 골프존 갑질에 눈감은 공정위 감사한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7.04.04 14:4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관계인물이 골프존 사외이사…특혜 의혹

 골프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적정한 행정지도‧감독 및 부실조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감사원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201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국회의원 재석 198인 중 181인의 찬성으로 상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감사요구안 설명에서 “공정위가 ㈜골프존에 대하여 부적정한 행정지도·감사와 부실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골프존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적정한 행정지도와 신속한 조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시장의 피해를 방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라고 밝혔다.

정무위의 감사요구안에 따르면 골프 시뮬레이터 기계를 스크린골프 운영사업자(이하 점주)에게 판매하는 골프존은 시장상황 및 점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기계판매 등 사업 확장에만 치중해 스크린골프시장을 과포화상태로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점주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무위는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골프존에 대해 부적정한 행정지도·감독 및 부실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그 진위를 규명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규제회피, 시장 포화상태 만들어 점주 피해

정무위가 지적한 골프존의 문제점은 영업방식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영업권보장 및 거리제한 등의 규제를 회피하고 무분별하게 제품을 판매해 시장을 과포화상태로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점주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그 동안 시장과밀화 해소와 점주피해 방지를 위해 골프존에 대해 적정한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골프존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업방식 전환방침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골프존은 지난해 3월 향후 개별점포에 대한 영업권보장과 거리제한이 가능한 가맹사업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골프존의 영업방식 전환발표는 과포화된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점주들로 하여금 사실상 가맹사업 전환을 강제하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러한 골프존의 영업방침 전환 발표에 대해 적정한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수행하지 않았고, 점주들의 신고에 대한 조사 또한 신속하게 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의 부적정한 행정지도·감독 및 부실조사 의혹의 배경에는 김범조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장이 골프존의 사외이사로 영입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골프존에 대한 공정위의 행정지도·감독 및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