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43억 추징 ‘경영악재’...회사측 “할말없다”
패션그룹형지(최병오 회장)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43억여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계열사인 형지IN&C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당한 이후 또 한 번의 경영악재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패션그룹 형지는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액 43억원을 부과받았다.
형지에 대한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2011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된 정기세무조사로 알려졌으며 직전 세무조사 당시 형지는 추징액 92억원을 포함, 그해 총 156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토해낸 바 있다.
형지그룹 관계자는 이번 세금추징건과 관련,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와 추징액에 대한 질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 기업 입장에서 세무조사 시기와 구체적인 추징액을 얘기해줄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지난해 불거진 형지IN&C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인한 공정위 제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하도급업체에 대금결제를 안한 것이 아니고 수수료가 지연된 사안으로 이후 모두 상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형지I&C는 40개 하도급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한 후 제품을 받았으나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건네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된 바 있다. 다.
한편 형지는 작년 연결기준 매출액 5154억원에 영업이익 231억원을 달성한 중견 패션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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