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갑질’ 법원서 인정…광고대행비 미지급 소송 패소
바디프랜드 ‘갑질’ 법원서 인정…광고대행비 미지급 소송 패소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7.04.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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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대금지급합의서 만들어 대금지급 미루기도…‘착한 이미지’ 치명타

 국내 렌털 안마의자 업계 1위 바디프랜드가 광고대행사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소송 과정에서 바디프랜드가 날인하지 않은 합의서를 근거로 광고대행사에게 대금지급을 미뤘다고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A업체가 지난해 4월 제기한 광고비 미지급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A업체는 바디프랜드와 2014년부터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관련 업무를 해왔던 곳이다. 바디프랜드는 A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자 "일을 하지 않아 광고비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정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바디프랜드가 매월 A업체로부터 정기 업무보고를 받았고 해당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 등이 없었던 만큼 A업체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기엔 무리라며 바디프랜드의 주장 상당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바디프랜드가 A업체와 맺은 대금지급합의서에 대해 바디프랜드의 사인이 없는 만큼 법적 효력이 없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한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바디프랜드와 A업체 간 맺은 대금지급합의서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바디프랜드는 A업체가 소송에 나서기 전 대금지급합의서를 맺는 과정에서 날인을 하지 않고 반쪽짜리 대금지급합의서를 만들며 대금지급을 미뤄왔다. 게다가 대금지급합의서에 '분쟁 발생시 민·형사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 부당한 내용을 담은 문구를 포함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법원에서는 바디프랜드의 갑질을 인정한 셈이 됐다. 때문에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평소 추성훈을 광고모델로 내세우며 착한기업 이미지를 내세웠던 바디프렌드이기에 이번 패소는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에 심각한 오점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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