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방통위 권고에 '갤S8 체험단' 변경
LG유플러스, 방통위 권고에 '갤S8 체험단' 변경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7.04.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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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커지자 자사고객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방식 변경

 LG유플러스가 6일 단통법 위반 논란을 겪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8' 체험단 운영방식을 경쟁사는 물론 자사 고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SK텔레콤, KT 고객을 대상으로 체험단 8888명을 모집한다고 공지했었다. 체험단에게 갤럭시 S8을 한달 동안 체험하면서 발생한 통신비 등을 납부할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사 고객은 배제한채 타사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은 단통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갤럭시S8 체험단 운영 방식에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현행 단통법 제3조(지원금 차별지급 금지)에 따르면 이통사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돼 있다.

특히 문제는 LG유플러스가 자사 고객들을 체험단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오히려 차별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됐다.

앞선 LG유플러스의 체험단 운영 방식은 경쟁 이통사들이 앞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전투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시장질서 개선노력을 펴고 있음에도 이를 유독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난 2월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강조한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 시도를 무산시키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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