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 없는 상품 과장되게 표현…방통위 징계‧경고 조치
CJ오쇼핑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과장 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어 CJ오쇼핑이 쿠쿠공기청정기, 조이렌터카, 온라인 학습 상품, 화장품 상품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포함된 부대비용을 무료 혜택인 것처럼 속이거나 효능이 없는 상품을 과장되게 표현했다고 밝혔다.
특히 CJ오쇼핑은 ‘쿠쿠공기청정기 코드리스’방송에서 월 렌트비에 포함된 ‘필터교체비 40만5000원’, ‘소모품비 8만 원 면제’를 혜택인 것처럼 꾸몄으며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함에도 ‘서비스품질 12년 연속 1위’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넣어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했다.
방통위는 CJ오쇼핑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오는 문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2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려한 진생 녹용 콜라겐’ 화장품 광고에서 객관적으로 뚜렷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내가 화장품을 바르는데, 그게 바로 내 피부가 되는 거예요”, “빠진 콜라겐을 채우고, 처진 데 메워드리고, 꺼진 데 채워 드리고”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
이와 관련 CJ오쇼핑 관계자는 “방통위가 지적한 사항을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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